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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더 넓어진다고요? 놓치면 손해! 😲 월세·전세 모두 지원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겠죠.
어떤 조건이 필요하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!
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자가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한층 강화되었으며,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선되었습니다.
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소득 인정액 기준 (월) |
---|---|
1인 가구 | 1,100,000원 이하 |
2인 가구 | 1,800,000원 이하 |
3인 가구 | 2,300,000원 이하 |
4인 가구 | 2,900,000원 이하 |
※ 지역, 재산,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받을 수 있는 혜택은?
주거급여는 크게 ‘임차급여’와 ‘수선유지급여’로 나뉩니다.
① 임차급여: 전·월세 세입자에게 매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금액은 거주 지역, 가구원 수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② 수선유지급여: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,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비가 지원됩니다. 경보수는 457만원, 중보수는 849만 원, 대보수는 최대 1,241만 원까지 가능해요.
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주거급여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좋겠죠!
1. 신청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2.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증빙자료
3. 심사 및 지급: 서류 접수 후 약 1~2개월 소요되며, 매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지급됩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전세도 지원 대상이며, 자가주택 보유자도 수선이 필요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 계산 시, 재산의 소득 환산도 포함되니 놓치지 마세요!
Q&A
Q1. 자가 주택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단, 수선이 필요한 자가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전세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?
A. 네! 전세도 임차료로 간주되므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
Q4. 임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나,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.
Q5. 매달 얼마씩 받게 되나요?
A. 가구원 수, 지역,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평균적으로는 월 10만~40만 원 사이이며, 서울 등 고가 지역은 더 높습니다.
주거비 걱정, 이제는 줄여보세요!
2025년 주거급여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, 신청 문턱도 낮아졌습니다.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.
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