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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,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**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**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신복위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- 2
2️⃣ 사전 채무 조정
✅ 대상
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
✔ 연체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①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
②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③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 *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원 이하
✅ 혜택
✔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
✔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
✔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
✔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~70% 이자율 인하(최저 3.25%, 최고 8%)
✔ 무담보채무 최장 10년,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
✔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
✅ 추천 대상
✔ 신용카드대금이나 이자로 상환 부담이 크신 분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
✔ 대출금 연체로 인해 금융 거래가 어려운 분
📌 신청 방법
- 인터넷 상담
- 전화 상담
- 방문 상담
- 어플리케이션 상담
📌 필요 서류
- 본인 신분증
- 현재 실업 상태에 따른 증빙서류(홈페이지나 콜센터1600-5500에서 확인)
- 소득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- 채무 내역 자료
신용회복 위원해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