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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,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**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**의 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신복위에서는 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 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개인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 - 사전 채무 조정

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- 2

    개인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 - 사전 채무 조정개인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 - 사전 채무 조정개인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 - 사전 채무 조정
    개인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 - 사전 채무 조정

    2️⃣ 사전 채무 조정

    대상

    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

    ✔ 연체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    ①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
    ②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    ③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 * 무담보채무 5억원 이하, 담보채무 10억원 이하

     

    혜택

    ✔ 단기 연체정보의 제공이 중단되기에 금융채무 불이행자로 등록되지 않아 신용회복에 유리
    ✔ 신청서류가 간편한 것은 물론 신청비용도 5만원으로 저렴
    ✔ 신청 다음날부터 본인과 보증인에 대한 추심이 즉시 중단

    ✔ 채무과중도에 따라 약정이자율의 30~70% 이자율 인하(최저 3.25%, 최고 8%)

    무담보채무 최장 10년, 담보채무 최장 35년 이내 분할상환

  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


    추천 대상

    ✔ 신용카드대금이나 이자로 상환 부담이 크신 분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
    ✔ 대출금 연체로 인해 금융 거래가 어려운 분

     

    📌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인터넷 상담
    2. 전화 상담
    3. 방문 상담
    4. 어플리케이션 상담

    📌 필요 서류

    • 본인 신분증
    • 현재 실업 상태에 따른 증빙서류(홈페이지나 콜센터1600-5500에서 확인)
    • 소득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    • 채무 내역 자료

    신용회복 위원해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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