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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,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**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**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신복위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- 3
3️⃣ 개인 워크아웃
✅ 대상
✔ 채무가 연체 90일 이상
✔ 복수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경우 1개의 채무라도 90일 이상
✅ 혜택
✔ 개인워크아웃 신청일 다음날부터 독촉 및 추심이 중단
✔ 원금과 비용에 한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가계수지에 따라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
✔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이자 및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
✔ 원금감면 신청인의 채무규모, 소득,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가능
✔ 예시 - 조정대상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, 이자가 5천만원이며, 연체가 3년이 된 채무를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했을 때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, 채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금의 70%를 감면받으면 8년 동안 분할상환시 월 93,750원씩 96회를 납입하면 채무가 완제됨
✅ 추천 대상
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
✔ 사업 부진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
📌 신청 방법
- 인터넷 상담
- 방문상담
- 전화상담
- 어플리케이션 상담
📌 필요 서류
- 본인 신분증
- 현재 실업 상태에 따른 증빙서류(홈페이지나 콜센터1600-5500에서 확인)
- 소득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- 채무 내역 자료
신용회복 위원해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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